입력 1999-08-18 16:301999년 8월 18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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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국가보안법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라며 “자민련 의원동지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한편 법의 개폐를 우려하는 애국시민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제균기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