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들어 네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사면조치로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재소자 1742명이 석방되고 7명이 감형의 헤택을 받는다.
시국 공안 노동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공민권 제한을 받고 있는 1112명은 복권돼 법적 제약이 없어진다.
또 국민의 정부 출범이전 비리사건으로 처벌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등 3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사면의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해 수감중인 재소자는 15일 새벽부터 교도소별로 출소하며 복권자들도 이날부터 공민권이 회복된다. 이번 사면에는 단병호(段炳浩)전금속연맹 위원장과 인천제철 노조위원장 문상기씨, 한총련 3∼5기 의장을 지낸 정태흥(鄭泰興) 정명기(鄭明基) 강위원(姜渭遠)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윤학진씨, 중부지역당 사건의 최호경씨 등 공안사범 56명도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된다.
이들중 49명은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했으나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간첩 신정웅 장민철씨 등은 준법서약서를 썼으나 복역기간이 전체 형기의 3분의 1이 안돼 감형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중에는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민회의 김병오(金炳午)전의원이 포함됐다. 한보사건에 연루된 황병태(黃秉泰)전의원과 한보사건에 이어 경성사건으로 재구속된 김우석(金佑錫)전내무장관도 사면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사건으로 구속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 총무수석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묵·이수형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