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제법안 협상 착수…「5人 실무팀」첫 회동

  • 입력 1999년 7월 28일 19시 35분


여야는 28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 협상에 착수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 박찬주(朴燦柱), 자민련 함석재(咸錫宰),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최연희(崔鉛熙) 의원 등 ‘5인 실무팀’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특검제 법안 제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내달 2일 열리는 제206회 임시국회 초까지 법안을 제정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특별검사 임명권자, 특별검사의 활동시한 및 직무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했다.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관련, 공동여당은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검사의 활동시한에 대해 여당은 ‘30일 이내로 하되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은 ‘6개월 이내, 2회 연장’을 제안,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놓고 여당은 수사범위 및 압수수색 권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제한하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반대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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