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인상때 소비자단체와 상의후 결정』

  • 입력 1999년 6월 4일 19시 26분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대표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공요금인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비자물가 3%선이 위협받을 경우 공공요금 인상을 유보하고 해당기관이 경영개선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토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목표인 저물가―저금리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희(李龍熙)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공기업의 요금인상요구를 허용한다고 해도 소폭인상에 그칠 것”이라며 “인상안을 검토할 때 소비자대표를 반드시 참석시켜 인상을 반대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인상요인을 공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상반기중 동결했던 공공요금을 하반기들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 우려가 나타나면서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의보수가의 경우 10% 이상, 전화요금은 45%, 고속도로 통행료 30% 등의 인상을 해당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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