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을 올 6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소액비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엄격한 기준을 정한 행동강령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 내용은 지난해말 사정기관과 민간인들이 참여한 부패방지대책협의회가 상반기 중 성안할 부패방지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동강령에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그 기준은 경찰 세무공무원 등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공무원은 5만원, 나머지는 10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관용범위’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