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외교관 직급 낮춘다…사법개혁위서 추진

  • 입력 1999년 3월 26일 18시 53분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판사 외교관 등 특수직 공무원의 예우수준과 직급의 하향조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4월중 구성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검사와 판사의 예우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5급(사무관)으로 행정부에 들어와 20년 가량 근무해야 3급(국장급)에 오르는 것과 비교할 때 판검사가 초임시부터 급여 등에 있어서 3급 대우를 받는 것이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같은 문제점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국정보고를 통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대사 총영사 공사 등 외교관과 각 부처 비상계획관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직 직급에는 일반직 직급과는 달리 1급(실장급)보다 상위 서열인 특1급 특2급과 같은 특수한 직급이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외무고시를 폐지해 행정고시의 외교통상직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외무공무원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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