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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2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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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한일 어업협정은 국민의 영토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어업협정은 조약체결은 물론 그 비준안의 국회통과까지도 어민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없이 제한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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