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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1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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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0일간 서울 대전시 등 8개 시군구에 대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이나 규제완화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73건의 문제사항을 적발, 해당 기관에 시정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95년6월부터 98년2월까지 규제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 7개부처 소관 경제분야 규제완화조치 2백54건에 대한 관계법령 정비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40%에 이르는 1백1건이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후속조치가 없던 1백1건 중 38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고치면 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국민에 대한 규제조치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95년 12월에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재재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을 끝낸 뒤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9종류의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조례에 위임해 놓았으나 서울시는 97년 1월 조례개정을 통해 오히려 관련서류를 16종으로 늘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