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치개혁 입법 곧 협상재개…총재회담 6개항합의

  • 입력 1999년 3월 17일 19시 04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7일 청와대에서 총재회담을 갖고 정치개혁입법의 조속한 합의처리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여야는 선거법과 국회법개정 등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협상을 곧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의원정수를 일부 축소한다는 데에는 의견접근이 된 상태이지만 김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중인 정당명부제 도입이나 선거구 조정 등 현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공동여당간 대립요소인 내각제개헌문제가 정치개혁과 맞물려 있어 정치개혁입법은 여야간은 물론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회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하고 있으나 자민련은 내각제개헌이 이뤄질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의원은 이날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를 만나 협상과정을 설명하고 양당간 조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나라당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치개혁관련법에 대한 공동입장을 정하는 대로 협상에 임하기로 했으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여권이 내각제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총재는 이날 “조속한 정치개혁입법에는 동의하나 권력구조변경문제는 정치관련법의 상위법인 헌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내각제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대통령과 이총재는 △큰 정치로 미래지향적 국정운영 △인위적 정계개편 배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여야협의체 조속가동 △남북문제에 관한 초당적인 정책협의 △총재회담 수시 개최 등에 합의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박지원(朴智元)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이총재와 인간적인 문제도 토론했고 이총재도 아주 만족해 했다”고 말했고 이총재도 총재단회의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논의내용이 있었다”고 말해 그 내용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문제나 이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문제가 논의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회담에서 김대통령은 한일어업협상과 관련해 “협정자체는 우리가 일본보다 유리하나 쌍끌이어선과 복어채낚기 조업 등의 협상에 문제가 있었던데 대해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며 어민들에게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묵·김차수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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