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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0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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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재 피고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검찰조서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실임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원은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있을 때 피의자들이 검사 앞에서 진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검찰조서내용을 부인하는데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