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날 오후 국회 529호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한나라당측이 가져갔다 도로 갖다놓은 사과상자 1개 분량의 서류를 압수해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사과상자를 싼 포장지에 대해 지문감식을 벌였다.
검찰은 이어 5일에는 진입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회 사무처관계자 25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 한편 안기부 최상열감찰실장(54)과 국회 연락관 안철현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문서의 종류, 국가기밀서류 여부, 없어진 문서가 있는 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국가기밀 문서에 대한 판단이 나지 않은데다 안기부법은 안기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안기부법 적용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장감식결과 529호실에 도청 및 감청장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