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국방 해임안 싸고 국회파행…與불참 자동폐기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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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정기국회가 종반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천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4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자동폐기됐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본회의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천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으며 이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거부키로 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의총에서 “17, 18일 본회의에서 천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며 “단상을 점거해서라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여야대치로 규제개혁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 한일어업협정비준동의안, 국회제도 개선안 등의 회기내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은 규제개혁법안 등의 단독 처리방침을 밝혔다.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은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안은 보류하더라도 민생, 특히 규제개혁법안은 단독으로라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킨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사무총장은 “세계은행(IBRD)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10억달러의 차관을 도입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강행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이날 소속기관장회의에서 “규제개혁법안이 이익단체의 로비 등으로 당초 취지가 퇴색된 채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내각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철·윤영찬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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