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千국방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8시 39분


한나라당이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10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낸 결의안의 취지는 간단하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부대 사고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천장관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물론 이에 반대다. 60만 국군이 있는데 일부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장관을 경질할 수 없다는 이유다. 11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양당 국정협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수뇌부의 이런 뜻에 양당 의원들이 군말없이 따를지는 의문이다. 특히 자민련 의원들은 최근 일련의 군 사고를 낳은 근본 원인이 현정부의 햇볕론에서 비롯된 군기강 해이에 있다는 생각이어서 반발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은 9일 공식 논평에서 “정부가 정치적 책임의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당내 여론을 전했다.

현재 한나라당 의석은 1백37석. 따라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 1백58명 및 무소속 의원 4명 중 13명 이상이 가세하면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권은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보고된후 24∼72시간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과거 전례를 봐도 이런 식으로 폐기된 경우가 많다. 14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모두 25건 접수됐으나 표결을 통해 부결된 것은 황인성(黃寅性)국무총리와 김양배(金良培)농수산장관 등 두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당의원의 불참으로 폐기됐다.천장관 해임건의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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