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교원노조법」 의결

  • 입력 1998년 11월 23일 19시 19분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 교사들이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원노조에 노동기본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되 예산 법령 조례 등으로 규제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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