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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8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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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체 공무원 정원은 27만여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새로운 행정 및 인력수요가 생기면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와 교원을 비롯해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총정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는 또 2000년부터 3년마다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을 수립 운용해 정부인력의 감량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의 증원 요구에 정부가 개별적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체 공무원수가 계속 증가해왔다”며 “총정원제 도입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분야별로 인력을 재배치하게 돼 ‘작은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