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9월 5일 07시 1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당명부제로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는 6개 권역으로 나눠 △서울 28석 △부산 울산 경남 22석 △대구 경북 15석 △인천 경기 28석 △광주 전남 전북 제주 16석 △대전 충남 충북 강원 16석으로 하기로 잠정결정했다.
특히 한 정당이 특정지역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정당이 한 권역에서 비례대표의석수를 3분의2 이상 가져갈 수 없도록 했고 지역구선거에서 3석 이상을 얻거나 정당명부투표에서 5%이상 득표한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표권자를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고 투표마감시간도 오후6시에서 오후8시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