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비리 있으면 내자식이라도 구속』

  • 입력 1998년 9월 4일 19시 40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4일 정치개혁차원에서의 중단없는 사정을 거듭 천명하고 검찰도 비리정치인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앞으로 사정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치인 수사를 편파사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의원직 전원사퇴도 불사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 정국이 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근 사정당국에 “설사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비리가 있으면 구속하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방문해서도 “중대결심으로 반드시 부정부패를 일소,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중대결심’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사정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고 누구든 비리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처벌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국세청의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대한 사전인지나 개입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전날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총재의 국세청 불법자금 모금개입여부는 그가 개혁의 동반자인지 아니면 개혁의 대상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인 사정은 명백한 편파사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야당파괴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표적사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소속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총재는 당무회의에서 “현검찰로는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를 맑게 하기 위한 사정은 필요하지만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라면 여야를 불문하고 여권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차수·양기대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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