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김대통령이 동의안을 철회하면 이미 투표가 진행돼 봉인된 투표함을 개봉할 필요도 없고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헌법소원도 자동소멸된다”면서 “그때는 이 문제가 저절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당이 후반기 원구성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시점에 야당 단독으로 원구성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여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극한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