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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1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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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담이 끝난 뒤 발표된 9개 항의 합의사항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양국 검사와 수사관이 상대방 국가에 파견돼 도피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범죄인인도조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범죄인의 소재파악과 검거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에 따라 양국 법무장관은 조약이 발효하면 자국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 국가에 파견, 합동으로 범죄인의 소재파악과 증거수집 활동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국측은 연방수사국(FBI)에 ‘범죄인 소재추적전담반’을 설치하고 한국측은 전담반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 범죄인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나서게 된다.
양국 법무장관은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가 올해중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조약 서명 이후 미국에 도피중인 범죄인들이 대거 제삼국으로 도주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조약 발효 전이라도 여권무효화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이들을 강제송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에 도피중인 형사 피의자 3백50여명의 명단을 올해중에 미국에 보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들 중에는 반도체 기술 해외유출사건의 주범 정형섭(鄭亨燮)씨와 관광호텔 영업권을 넘겨주겠다며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임춘원(林春元)전의원, 5·18사건 관련자인 박희도(朴熙道) 장기오(張基梧)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