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서울시장후보 『무소속후보 활동제약은 위헌』

  • 입력 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무소속 이병호(李丙昊)서울시장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편파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것은 정치꾼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구조”라고 지적, “무소속 후보도 정당후보만큼 선거활동이 보장돼야 참신한 인재가 정치권에 수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보는 정당후보들이 선거운동기간전 당원단합대회와 정당광고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데 비해 무소속후보는 신문광고조차 못하게 하는 것을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로 꼽았다. 그는 또 TV토론에 무소속 후보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보도를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는 국민의 뜻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을 기반으로 한 중앙정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투표용지의 후보자 이름표기를 국회 의석순과 무소속은 가나다순에 따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외자 1백억달러 유치 △버스 지하철 택시 공용교통카드 도입 △시공무원 재산등록제 실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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