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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28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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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국민회의는 28일 오후 국회의장에게 김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민회의측 간사인 김진배(金珍培)의원은 이날 “자민련과 협의, 윤리위를 소집한 뒤 김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김의원 제명추진은 결코 ‘선거용’이 아니며‘실제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현재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수는 각각 85명과 47명으로 합치면 1백32명이 되지만 재적의원 2백92명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김의원에 대한 제명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정계개편을 통해 의원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고 한나라당에도 김의원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권이 김의원의 제명을 위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끌어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또 국회법에 정해진 징계사유 중 김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욕 등 발언금지’ 조항의 경우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발언’으로 제한돼 있는 점도 김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윤리위를 통한 징계보다 검찰수사를 통한 강력한 사법처리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김의원의 발언은 법률적으로 분명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해 여권이 제명보다 검찰고발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