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노총-교원노조 선거운동 할수없다』

  • 입력 1998년 5월 15일 19시 29분


중앙선관위는 15일 ‘6·4’지방선거부터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참여가 허용됐지만 노동부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 노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조 등 법외 노조단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최종영(崔鍾泳)위원장 주재로 전국 16개 시 도 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노조가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의 선전을 위해 게시판 기관지 소식지 등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가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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