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위안부지원금 이견…논란끝 일단 보류

  • 입력 1998년 4월 14일 19시 16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일제 당시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한사람당 3천1백50만원씩(총 49억1천7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논란 끝에 일단 보류했다.

정부는 그러나 군대위안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다음주 국무회의에 다시 지원금 지급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예산으로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다음 △일본정부에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되 △일본이 과거에 행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토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원금 지급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교육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과 윤후정(尹厚淨)대통령여성특별위원장 등은 국민정서상 일본에 대한 배상요구를 포기할 경우 군대위안부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성격과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며 이의를 제기, 안건이 보류됐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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