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두달 앞]정치논리에 法정신 멍든다

  • 입력 1998년 4월 5일 20시 32분


여야가 선거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며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법개정안 공포 전에 사퇴의사를 밝힌 사람도 출마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기로 잠정합의, 현재 의원직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출마길이 열렸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당장 현행법 규정에 맞춰 이미 의원직을 내놓은 사람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가 여야의 편의만 생각해 공직사퇴시한 등을 사후 입법을 통해 멋대로 주무르는 것도 옳지 않으며 법을 너무 정치논리로 처리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정인의 출마를 도와주려는 ‘위인입법(爲人立法)’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재 의원직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이의익(李義翊)의원 등이 의원직을 던지고 단체장 선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장 출마뜻이 있는 최의원은 ‘합의추대와 거당적 선거운동 지원’을 조건으로 달고 있다. 이미 의원직을 사퇴한 이명박(李明博)전의원이 출마를 고집할 경우 후보경선을 해야 하는데다 본선 당선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대구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이의원도 공천문제 해결을 당지도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문희갑(文熹甲)현시장의 자민련 영입설이 돌고 있지만 그가 탈당하지 않으면 공천경합을 해야 한다. 이의원은 대선전 자민련을 탈당, 한나라당에 입당할 때 대구시장후보 내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서울),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전),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부산) 하순봉(河舜鳳·경남) 윤한도(尹漢道·경남)의원 등이 한때 출마의사를 밝힌 적이 있으나 의원직을 사퇴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김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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