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회담 「이면합의說」]한나라당 『JP不可 불변』

  • 입력 1998년 3월 16일 19시 38분


13일의 3당 원내총무간 6개항 합의사항을 둘러싸고 시끄럽던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김종필(金鍾泌·JP)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4월 중순 이후 협의키로 한 것과 인사청문회법 처리를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 이신범(李信範)의원 등은 지난 주말 ‘협상실패’라며 ‘이면합의’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설득으로 당내의 반발분위기는 누그러지는 기색이다.

당지도부의 해명은 이같은 반발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

우선 JP임명동의안 처리를 4월 중순 이후 재론키로 한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어차피 재투표문제를 전당대회(4월10일) 이전에 매듭짓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재투표 불가(不可)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의내용 중 총리임명동의안에 ‘국회에 계류중인’이란 표현을 붙인 것은 재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란 게 총무단의 해명이다.

6월 이후 인사청문회법 처리합의도 마찬가지. 여야의 안이 실시시기를 규정한 부칙조항을 3∼6개월로 잠정결정해놓은 점을 감안할 때 6월에 처리하더라도 실시시기를 1개월 정도로 앞당기면 효과는 같다는 설명이다.

아무튼 이같은 당지도부의 해명과 초재선그룹의 반발움직임에 대해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와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김윤환(金潤煥)고문 그룹간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물론 13일 오후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총무회담에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간에 ‘이면합의’가 있었다. 양측이 대타협의 일환으로 서로 고소고발사건을 취하하고 북풍(北風)사건 연루 한나라당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잠정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합의와 JP불가 당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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