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공포 연기…高총리 긴급장관회의

  • 입력 1998년 2월 26일 19시 27분


고건(高建)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조직법의 공포와 관련된 부서(副署) 등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뜻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그러나 새 정부조직법을 공포할 경우 재정경제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등 신설되는 7개 부처의 장관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새 정부조직법 공포후 이들 7개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부처만 있고 장관이 없는 유령부서가 되기 때문에 총리의 각료임명 제청이 가능한 때에 새 정부조직법을 공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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