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17일 증권회사에 차명계좌를 만들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계 아라이 쇼케이(新井將敬)의원을 입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아라이 의원을 소환하기 앞서 이익을 제공한 닛코(日興)증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아라이의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이익 공여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라이의원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으며 국회에 체포허락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성과 협의에 들어갔다.
아라이의원은 95년 10월 닛코증권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회사 사장 명의로 계좌를 만든 뒤 97년 3월까지 1백45회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으며 증권회사측에 이익 공여를 요구해 4천1백만엔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