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5만명 감축

  • 입력 1998년 2월 1일 20시 12분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몇개 중앙부처 조직의 통폐합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직제조정과 함께 공무원 수의 과감한 감축이 뒤따라야 한다. 공무원 감축은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개선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자율성 제고와도 맞물려 있다. 그동안 어느 조직보다도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이른바 ‘파킨슨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된 곳이 공무원 사회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의 정부 역할은 집행기능이 아니라 정책기능에 모아져야 하며 행정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합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현재의 공무원 수를 3분의 1 가량 줄여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게 보면 내년말까지 공무원 5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은 너무 안이하다.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50여만명의 10%인 5만여명을 줄인다고 ‘작은 정부’가 되지는 않는다. 그같은 숫자는 김영삼(金泳三)정부 5년동안 불필요하게 늘어난 공무원 수를 정리하는 수준이다. 공무원 감축방안 또한 너무 미온적이다. 명예퇴직 확대,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억제, 신규채용 인력의 50% 감축, 공무원의 총정원제 도입만으로는 공무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 민간기업의 정리해고와 같은 직권면직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법이 보장한 신분보장과 상충되고 공무원 사회에 미칠 충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국민과의 고통분담과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행정개혁의 목표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기능의 재정립으로 집행기능의 민간이양이 이루어지고 지방정부도 기업형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전체 공무원의 절반 가까운 인력에다 정부예산의 2배 이상 돈을 쓰면서 더욱 방만한 운영을 해온 산하기관의 정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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