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실명제 대체입법 서명

  • 입력 1997년 12월 31일 12시 08분


金泳三대통령은 30일오후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공포안에 서명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통화의 매입, 외화예금이나 채권의 매도 등의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토록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새해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관계자는 『金대통령은 고심끝에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속에서 정치권과 대통령이 대립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명분만을 좇아 현실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金대통령은 또 한국은행법개정법률공포안, 금융감독기구 설치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예금자보호법개정법률공포안도 함께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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