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등 이른바 부실은행의 처리문제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막이 오르고 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국내 은행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금융기관 구조조정계획도 실행돼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이 시작된다.
[은행]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달러 지원을 서둘러 받기 위해 약속한 대로 내년 2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은행감독원)에 감자(減資)명령권을 준 뒤 두 은행에 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내년 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금감소 △책임임원 퇴임을 결의해야만 한다. 제일 서울은행의 순자산가치와 자본금(각 8천2백억원)의 차액이 줄어드는데 두 은행이 내년2월까지 대손충당금을 100% 장부에 반영하면 자기자본은 사실상 전혀 없게 된다.
두 은행을 외국은행이 인수할 수 있도록 바탕을 다지는 셈.
감자명령과 함께 업무를 정지시키고 통합예금보험공사가 「가교(架橋·Bridge)은행」이 돼 예금자를 보호하는 등 이들 은행을 관리하는 절차도 거론되고 있다. 가교은행은 기본적인 은행업무를 대신하되 부실은행의 대폭적인 인원감축 등 제삼자 인수를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시티, 체이스맨해튼,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은행들이 두 은행을 인수토록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서는 『두 은행 모두 대형 전국은행이기 때문에 시티나 홍콩상하이은행 등 소매금융 전문은행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며 『과거 같으면 3억∼4억달러의 영업권은 보장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정부는 제일 서울은행에 대해 △먼저 정부가 출자해 일정 지분을 외국은행에 팔거나 △헐값에 넘기는 대신 현재의 납입자본금 이상을 증자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금 감소규모를 줄여 일정 지분을 남기고 소각토록 하거나 정부 재정에서 이들의 손실액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내년 5월15일까지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확충계획을 내야 한다.
[종금]
업무정지된 9개사 가운데 30일까지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못내는 곳은 곧바로 폐쇄하고 청산하도록 할 계획.
2차로 업무정지된 서울소재 대형 종금사 5곳과 정상 영업중인 나머지 16개사 등 21개 종금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내년 2월7일까지 받아본 뒤 미흡한 곳은 즉시 인가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