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계 신용조합 간부,교포예금 빼돌려 北송금

  • 입력 1997년 12월 16일 20시 38분


조총련계열 신용조합 간부가 고객의 예금을 유용, 일부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일본의 시사주간지 아에라 최신호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모상사대표인 한 재일교포(54)는 87∼90년에 토지 건물 매각대금 등 수십억엔을 조긴아이치(朝銀愛知)신용조합 부이사장이던 최모씨를 통해 예금했으나 이중 최소한 8억엔이상을 최씨가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을 한 교포는 최씨로부터 25억여엔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채권확인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는데 신용조합 간부 최씨는 이 돈을 유용해 북한에 2억엔, 조총련중앙본부에 6억엔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진술했다.이 진술서는 법원에 제출됐고 나고야(名古屋)지법은 예금주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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