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 5백70억달러 확정…정부-IMF 각서 합의

  • 입력 1997년 12월 3일 19시 48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대기성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IMF는 내주초까지 자체 자금 1백억달러를 지원하고 추가로 미국 일본의 협조융자를 포함해 총 5백70억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경제운용 전반에 걸쳐 IMF 및 그 뒤에 있는 미국의 절대적 영향을 받게 됐으며 정치 사회 문화 국민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간섭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일본이 이번 지원 동참을 계기로 요구한 수입선다변화(사실상 수입억제)제도의 내년 조기 폐지를 수용, 일제 승용차와 캠코더 등 전자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합의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지원 이행조건으로 연내에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취득한도를 현행 26%에서 50%로 확대하고 내년 중반까지 외국은행 및 증권사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치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무역관련 보조금과 수입제한 승인제를 폐지하고 자동차 등의 수입형식 승인제도를 대폭 보완, 우리 시장을 외국에 거의 무방비로 열어주기로 했다. 양측은 또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세수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의 인상과 조세감면대상의 축소 및 간접세 특소세 교통세 등의 세율 인상도 약속했다. 정부와 IMF는 또 현행 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며 은행 증권 보험의 감독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치를 포함한 금융개혁법안을 연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재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30대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축소를 비롯해 △부실기업 정부보조 중단 △정책금융 축소 △기업 부채비율 축소 △계열기업군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금융개방도 크게 확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를 추가로 줄이는 한편 상업차관의 도입도 점진적으로 자유화키로 했다. 외환보유고 구성과 금융기관 부실채권 등 금융관련 정보도 모두 공개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IMF는 또 은행을 포함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폐쇄와 인수합병 등 퇴출을 쉽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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