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한나라당 불법선거운동 검찰-선관위에 고발방침

  • 입력 1997년 12월 1일 12시 21분


국민회의는 1일 한나라당이 불법선거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선거법에 금지된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붙여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東泳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지난달 27일 경북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이회창 한인옥부부의 사는 이야기」 「만나고싶은 사람들」등 불법홍보물 4종류를 배포했다』며 이들 홍보물을 제시했다. 鄭대변인은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서울 무교동 피닉스 빌딩 1201호에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입당원서와 우리당에 대한 흑색선전물을 배포하다가 지난달 29일 우리당의 감시단에 적발됐다』며 한나라당 대외협력위가 만든 「제15대 대통령후보 이회창당선 일정표」와 입당원서, 「한길소식」등을 이 사무실에서 찾아낸 증거자료라며 공개했다. 鄭대변인은 『이같은 사실로 볼 때 한나라당 李후보를 15대 대선의 최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李후보가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도 지난 87,92년 대선과 다를 바 없는 흙탕물선거가 될 것이므로 李후보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논평에서 『李후보는 최근 인천방송 TV토론에서 「청중을 버스로 동원하는 방식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선관위가 한나라당의 의정부 정당연설회때 24대의 관광버스가 행사장 주변에 주차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중』이라며 李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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