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홍보물」 불법공방…국민회의,인쇄현장 적발

  • 입력 1997년 11월 27일 20시 04분


국민회의는 27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가 수십만부에 이르는 불법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려 했다며 이후보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홍보물 시비가 일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한나라당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공창문화사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44쪽짜리 불법 당원용 홍보물 수십만부를 대량 인쇄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 선관위에 신고했다. 현행 통합선거법은 후보홍보물 이외에는 16쪽짜리 정당홍보물 1종만을 허용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선거운동기간에 불법 홍보물을 대량 인쇄하고 있는 사실로 미뤄볼 때 선거기간에 대량 배포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해 『오래 전에 발주한 홍보물인데 인쇄지연으로 선거운동기간까지 이어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한나라당에 인쇄금지 및 배포중단 조치를 취했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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