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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민석의원 18일께 소환…「신당지원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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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5:12
2009년 9월 26일 05시 12분
입력
1997-11-15 20:30
1997년 11월 15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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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지검장 안강민·安剛民검사장)은 15일 「청와대 국민신당지원설」과 관련,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부대변인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국회 회기가 끝나는 18일을 전후해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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