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무권화제도 도입]「종이없는 주식거래」 내년실시

  • 입력 1997년 11월 7일 20시 09분


내년부터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장부상에서만 처리하는 「종이없는 주식 거래」가 시작된다. 재정경제원은 증권거래소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신주발행분을 대상으로 실물없이 장부상에 기재하는 증권의 무권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증권예탁원에 예탁돼 있는 기존 증권도 새로 인출될 때마다 이를 무권화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실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 투자자들이 실물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되 실물 발행의 경우 높은 수수료를 매길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증권 투자자들이 실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동안 증권 무권화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선진국은 이미 무권화제도를 정착시킨 만큼 우리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 무권화제도를 강제로 실시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실물 발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 무권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증권 무권화가 이뤄지면 인쇄비용만 연간 1백10억원이 절약되고 증권교부나 전달 등 물류비용을 합치면 수천억원을 줄일 수 있다. 재경원은 실물이 유통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예탁돼 있는 증권이 60% 이상인 만큼 무권화제도 도입 여건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 무권화는 사실상 주식 실명거래와 증권예탁원의 폐원 등을 가져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뒤 실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편법분산해 놓은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면서 주가하락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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