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합의문 요지]

  • 입력 1997년 10월 31일 20시 14분


▼선언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5년간 실정(失政)한 신한국당의 재집권을 막고 나라의 새출발을 담당할 대안세력 형성이 시대적 요청임을 절감, 21세기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조국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한다. 우리는 △오는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경제원리 평화적통일을 공조 기본틀로 삼는다 △공동정부 구성으로 경제회생 안보강화 사회안정을 이룩하겠다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내각책임제로 바꾸겠다는 5대 목표를 설정했다. ▼협약 1. 공동정부의 구성 및 운영 국무총리는 자민련측에서 맡는다. 총리에게 실질적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주기 위해 출범초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국무위원 임명은 양당 동등 비율로 한다. 양당이외세력의 영입은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시 같은 비율의 지분을 할애한다. 정책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총리를 의장으로 한 양당 동수(同數)대표의 「공동정부운영협의회(가칭)」를 설치, 운영한다. 2. 내각책임제 개헌 국민회의는 내각제 당론을 당헌과 강령에 명시하고 15대 국회임기내 개헌을 대(對)국민 공약으로 제시한다. 내각제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間選)하고 수상이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로 한다. 15대 국회임기내 개헌을 공약하고 대선에 승리하면 국민의 뜻을 물은 것이므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주도적으로 발의해서 99년 12월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 공동정부 출범 즉시 개헌안의 추진 등을 위해 양당 동수대표의 「내각책임제개헌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한다. 양당이외의 내각제 지지세력도 참여가 가능하다. 내각제 정부 출범시에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새정부에서의 대통령과 수상은 자민련측이 우선 선택한다. 3. 합의사항의 대국민 공약 협상이 채결되면 각각 당내절차를 마친후 각당 총재가 서명하고 대국민 공약키로 한다. 4. 양당의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 자민련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공동선대위를 구성하고 구성원칙 등은 추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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