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선 1척이 일본 쓰시마(對馬)섬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침범혐의로 29일 밤 10시45분경 일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또 나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외무부와 부산해양경찰은 30일 부산선적 9.8t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개림호(선장 이몽구·41)가 29일 쓰시마 동쪽 13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일본측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개림호에 승선했던 선장과 선원 등 4명은 현재 쓰시마의 이즈하라항에 억류돼 영해침범 조업혐의로 일본측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경은 덧붙였다.〈2면에 관련기사〉
개림호가 적발된 해역은 북위 34도25분, 동경 1백29도41분 해역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할 경우 공해상이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은 직선기선에 따르면 일본의 신영해에 포함된다. 일본이 직선기선 영해침범혐의로 한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지난 6월8일의 오대호를 비롯해 개림호까지 모두 6척이다.
개림호가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침범혐의로 나포된 것이 확인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한일어업협정 개정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외교적 마찰까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외무부 유광석(柳光錫)아태국장은 이날저녁 오다노 노부다케(小田野展丈)주한일본공사를 불러 개림호를 나포한데 대해 항의하고 선원 및 선박을 풀어줄 것과 일본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일한국대사관도 이날 외무부의 긴급훈령에 따라 일본외무성에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문 철·박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