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연합 논란증폭]학계-법조계 반응

  • 입력 1997년 10월 30일 07시 25분


▼이남영(李南永)숙명여대 정외과교수〓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당간 연대는 자연스런 정치행위로 봐야 한다. 만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후보단일화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反)DJP연대」 역시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후보가 난립, 지지율 30%대의 대통령이 탄생하고 있고 이것이 집권 후 정국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 후보는 단일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차형근(車亨根)변호사〓현행 통합선거법을 글자그대로 해석할 경우 DJP단일화가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문제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공동집권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설령 법에 저촉된다고 해도 이를 검찰수사를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정치현실과 선거법이 충돌하는 「입법미비」 상황을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DJP단일화가 선거법상 사전매수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실 산하 법률팀에서 면밀히 검토중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외견상으로는 후보출마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직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정당간의 연합차원에서 합의사항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전매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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