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합의」불법성 논란 증폭…선관위 『일단 해석유보』

  • 입력 1997년 10월 29일 20시 13분


「김대중(金大中·DJ)대통령―김종필(金鍾泌·JP)총리」를 골자로 하는 DJP합의는 총리직을 대가로 한 후보사퇴 매수인가 아닌가. DJP공동정권수립 합의문 발표(11월3일)를 불과 며칠 앞두고 반(反)DJP진영은 일제히 공동정권 합의사항의 선거법위반문제를 들고 나섰다.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대선후보를 맡는 대신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공동정권 수립후 총리를 맡고, 각료 등 지분은 50대 50으로 배분한다는 합의사항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백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지검이 29일 DJP합의를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는 법률적 견해를 밝히고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 제기자는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의원. 김의원은 29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총재는 김종필총재를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총리와 각료 조각권을 제공한 행위」로, 김종필총재는 「공직 제공의사를 승낙한 행위」로 각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과 이인제(李仁濟)후보의 국민신당도 각각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촉구했다. 고건(高建)총리나 선관위는 일단 해석을 유보하고 있다. 고총리는 이날 국회답변에서 『일부 그같은 보도가 있었지만 진상이 공식 확인된 바 없고,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일차 해석은 중앙선관위 소관이라 총리로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피해 나갔다. 선관위 역시 아직은 「외견상 사전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김종필총재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권교체나 정당간 연합을 위한 협상의 부산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반DJP진영이 일제히 DJP합의를 「후보매수」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이날 조성준(趙誠俊)의원의 대정부질문을 이용, 『선거법 위반 운운은 DJP를 흠집내기 위한 아마추어적 법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야당의 공동집권방안을 후보예정자 개인에게 부정한 금품을 주거나 취직을 시켜주는 것과 같은 반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조의원은 또 공동정권 지분배분은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조순(趙淳)민주당총재가 말하는 「건전세력연대」도 그렇다면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력지분 배분을 전제로 한 DJP협상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으로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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