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가 12월 대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키로 한 이른바 「DJP 후보단일화 합의」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사법부와 재야 법조계에서도 DJP합의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29일 『국민회의 김총재가 자민련 김총재에게 대통령 후보를 포기하는 대가로 국무총리 자리를 주기로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후보자에 대한 매수를 금지한 선거법 제23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제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1항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反)DJP연합에 대해서도 『대통령 후보 출마 예정자들이 집권 후 특정 공직이나 금품을 주고받기로 하고 정치연합을 시도한다면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결론은 어디까지나 법이론적인 것이며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DJ와 JP가 개인차원에서 후보단일화의 조건으로 국무총리직을 주고 받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되며 합의를 주도한 당 관계자들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은 『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개인간의 합의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당간 합의에 따라 김종필총재 개인이 아니라 자민련이라는 정당에 총리직을 주기로 했다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