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독자「政改法」 계속추진…정치자금계좌 지정등 검토

  • 입력 1997년 7월 14일 20시 17분


청와대는 14일 신한국당이 마련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긍정적이나 획기적인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특히 지정기탁제 폐지와 정치자금 실명화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 때문에 정치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독자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신한국당의 개정안 중 시도 및 시군구별로 정당별 옥내집회를 허용키로 한 내용에 대해 『불법동원이나 옥외에 마이크 등을 추가설치, 「위장 옥내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권역별로 선관위가 주최하는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개인적인 정치자금을 선관위를 통해 받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선관위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입출금하는 것이 개혁취지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장기과제로서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지부 축소와 지구당 전면폐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중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전환 △노조나 기업 등 조직의 정치헌금 금지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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