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개혁특위 구성]『개헌논의에 불을 붙이나』

  • 입력 1997년 6월 14일 19시 58분


신한국당은 14일 당직자회의에서 지금까지 운용해온 당내 「고비용정치 구조개선특위」를 16일경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대신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다음 단계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얼른 보면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5.30담화」에서 밝힌 정치개혁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발족시키는 특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간(行間)」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 정치개혁특위가 차기 정권으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공식적인 개헌논의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金重緯(김중위)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당무보고에서 『헌법개정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정치개혁작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개헌까지 포함한 정치개혁작업은 「연내 개헌」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개혁」이라는 것이 신한국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李會昌(이회창)대표를 비롯해 많은 대선예비주자들이 권력분산의 가능성을 비치고 있지만 대선전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사실상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李漢東(이한동)고문의 주장도 「차기 정부에서의 4년 중임제 개헌」이다. 선거일을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관심은 개헌론의 「변용(變容)」이다. 연내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헌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 다시말해 「군왕적 권력폐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차원의 변용은 가능하고 또 이미 시작됐다. 신한국당 대선예비주자들의 권력분산론이나 김중위의장이 밝힌 『다음 단계의 정치개혁」, 그리고 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공약 개발 차원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력분산 개헌방안」이 사실은 그런 변용들이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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