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수시장등 「鄭리스트」정치인 8명 불구속 기소

  • 입력 1997년 5월 22일 18시 00분


한보 특혜대출 비리 및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沈在淪검사장)는 22일 「鄭泰守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중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과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 신한국당 盧承禹(노승우)의원을 비롯해 崔斗煥(최두환) 河根壽(하근수) 鄭泰榮(정태영) 朴熙富(박희부) 金玉川(김옥천)前의원 등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林春元(임춘원) 前의원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조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키로하고 나머지 24명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鄭씨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중 한보측으로 부터 돈을 받은 액수나 시기보다는 뇌물 혐의 입증이 가능한 국정감사 무마 등 직무관련성을 사법처리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沈중수부장은 『거액의 떡값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든지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정치자금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입법미비 등으로 여타 정치인들을 사법처리 못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의 처벌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文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95년 6월 자신의 집에서 한보그룹 金鍾國(김종국)재정본부장과 한보철강 부산제강소 呂지리소장로 부터 『부산제강소 현안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이 든 사과상자 1개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文시장이 돈을 받을 당시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3선의 여당 후보자로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됐을 뿐만 아니라 당선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산시내 철강 등 각종 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金의원은 지난해 9월19일 국정감사 직전 李龍男(이용남)前한보철강사장을 통해 국정감사시 한보관련 질의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게 5천만원을 받았으며 신한국당 盧의원은 국감중이던 95년 9월28일 李龍男 전사장으로 부터 국정감사에서 한보철강 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밖에 5명의 前의원은 14대의원으로 있던 지난 94∼95년 국정감사를 전후해 李龍男전사장으로 부터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기소대상자 8명에 대해서는 전원 재소환, 보강조사를 벌였으며 1차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한 정치인 중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재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5천만원을 수수 혐의를 부인했던 신한국당 徐錫宰(서석재)의원은 한보측으로 부터 여비조로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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