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과 4천만원 이상 고액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금융기관 직원들은 범죄혐의가 있는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 등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20일 재정경제원과 법무부의 합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안」을 마련, 이번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법은 주로 정치인 및 공무원 등의 수뢰 등 뇌물 관련 자금이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불법 자금세탁과 가차명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직원이 4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중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거래는 범죄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단순한 의심차원이 아니라 「불법사실을 인지한 시점(알게 된 때)」에 반드시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인지시점을 두고 빚어질 마찰을 우려해 정부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어떤 현금 및 자기앞수표 거래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교육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돈세탁 위반사범에 대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여 최고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규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