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가 남긴것⑬/국회 부조리]선진국은 어떻게?

  • 입력 1997년 5월 14일 20시 34분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국정전반을 조사하는 국정감사제도는 없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의회는 우리와 같은 국정조사 제도를 갖고 있으며 이것을 활성화,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헌법상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추궁하는 수단으로 국정조사권을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부는 예외없이 의회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상임위에서 많이 하고 있으며 특별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회는 행정 각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펴기도 한다. 최근에는 △선거비용 △의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치자금 유용 등 의회 자체의 윤리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도 의회가 수시로 국정조사를 발동할 수 있으며 중의원 참의원 모두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의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일반 특별위원회와 달리 의회의 휴폐회와 상관없이, 또 의장을 경유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증인을 출두시키고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조사재판소 제도가 있어 의회의 국정조사권이 약한 편이다. 이 제도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왕에 의해 설치되는 조사재판소가 고등법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증인의 출석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는 미약한 국정조사권 대신 예산특별위원회 결산위원회 회계검사관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한다. 〈윤정국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