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與대선후보 완전 자유경선』

  • 입력 1997년 3월 25일 19시 59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차기 대통령후보 선출을 둘러싼 여당의 분열을 방지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국민적 분위기조성을 위해 「불공정 경선」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의원추천 제도를 폐지하는 등 완전한 자유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완전자유경선을 위해 경선관리규정이 만들어질 경우 李會昌(이회창)신한국당대표도 대표직을 사임, 다른 후보들과 같은 입장에서 경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측은 투명한 경선관리를 위해 경선출마 후보들에게 기탁금을 받아 경선을 관리하는 공영(公營)관리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김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對)국민담화에서 밝힌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관리」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대의원추천제도의 폐지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당원의 경우 등록만으로 경선출마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완전한 자유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은 김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경선과정 자체가 국민적 관심속에 치러지도록 하고 당을 활성화해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경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대표도 경선관리규정이 만들어지면 공정경선의 차원에서 대표직을 사임하게 될 것으로 안다』며 『이후 임명되는 대표는 순수한 「관리형 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여권내에서 불공정 경선의 소지가 있는 현재의 대의원추천제도를 폐지, 자유롭게 경선에 출마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방안과 후보들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경선을 공영관리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식의 시도별 예비경선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찬반논의가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구성될 경선관리소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여당인 신한국당의 경선관리규정은 후보등록요건으로 「8개 시도에서 각각 50인 이상의 대의원추천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어 각 예비후보진영으로부터 『「김심(金心)」을 업지 않고는 등록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에 대해 신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의원추천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침은 서 있으나 이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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