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鄭亨根의원이 26일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金大中총재의 徐敬元 밀입북 사전 인지와 북한 금품수수 사실을 다시 제기하고 나서 金총재의 전력시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안기부 對共수사국장으로 「徐敬元간첩사건」을 조사했던 鄭의원은 이날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외환관리법과 불고지죄로불구속 기소된 金총재가 與野협상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공소가 취소됐다』고 밝힌 것으로 金 哲대변인이 전했다.
鄭의원은 『불고지죄의 경우 적용 항목이 여러가지인데, 당시 평민당의 정치공세로 국보법 개정, 徐敬元간첩사건과 관련해 金총재가 걸릴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徐敬元은 벨기에 북한공작총책에 포섭돼 訪北, 金日成과 許錟을 만난것』이라며 『徐敬元이 북한의 許錟에게서 받은 돈 5만달러 가운데 1만달러를 金총재에게 전달한 사실은 안기부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그 뒤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국보법은 공소취소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정치문제로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해결되는데 대해 자괴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통일·외교·안보분야 對정부질문에서 사전 배포된 질문원고를 통해 金총재의 「공산당원」 전력을 제기, 파문을 일으킨 許大梵의원도 의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잡지 「政界」를 공개하며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사상문제가 분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