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방침은 신한국당이 담화에 앞서 건의한 시국수습책들이다. 李洪九(이홍구)대표위원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들 정치관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쟁점은 이번 한보수사에서도 드러난 이른바 「떡값」 수수의 허용이다. 즉 정치인 개개인의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수수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청탁과 무관한 정치자금수수는 액수의 다과에 상관 없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신한국당은 보완원칙은 세워놓았으나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당내에서는 「정치인 개개인의 정치자금 수수를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자금 현실화와 양성화가 선결요건」이라는 의견이 맞서 있다.
야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정당이건 개인이건 정치자금기탁자를 선관위에 신고하게 할 경우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야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신한국당 지도부가 정치자금법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돈 안쓰는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다. 이와 관련, 신한국당내 일부 의원들은 중 대선거구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나 당지도부는 부정적이다. 야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도 『현재로서는 선거구제 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여권의 선거법 개정방향은 공영제확대, 또는 완전공영제 실시쪽으로 방향이 잡혀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