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김현철씨 증인채택 이견

  • 입력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玄敬大·현경대)는 21일 소위원회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논의했으나 金賢哲(김현철)씨 증인 채택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 李相洙(이상수) 자민련 李麟求(이인구)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한보관련 증인 0순위인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김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조사까지 받은 마당에 여당이 증인채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朴憲基(박헌기) 李思哲(이사철)의원은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설만 가지고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김씨의 증인채택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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